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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유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 추가
작성자
산림경영안전부
등록일
2024-04-01
조회수
10,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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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임업용 예불기’를 사용하는 임업인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.


□ 산림조합중앙회(회장 최창호)는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계에 추가하는 내용의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」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
□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,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.


□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주민등록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산림조합에 대상 임업기계를 등록해야 한다. 올해 신규로 임업용 기계를 등록한다면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.


□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다. 


□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“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”라고 말했다.